[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코오롱(002020)은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120110)가 지난달 31일 1조417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특수 섬유 아라미드(Aramid) 판매 금지를 명령한 미국 듀폰과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 측이 추가로 요청한 변호사 비용 지불에 관한 사항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판결 후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 앞으로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제공 및 권유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e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