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대학의 산학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학내 기술지주회사와 공동 연구 등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협의회의 서유경 국장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에서 연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가 연구 재투자 재원을 줄이는 만큼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노민선 과장은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세제 혜택이 약한 만큼 ‘공동ㆍ위탁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이전 보상금을 비과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진회계법인의 김도경 변호사는 “연구자의 사기를 북돋우려면 기술이전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특허 출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도 비과세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등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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