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빠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에서 술판매는 물론 음주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학교내 술 판매를 금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 에 따르면 주류 판매와 음주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금지된다. 다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음주를 금지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져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새로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수 없다.
아울러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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