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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