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she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