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노셀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관리종목 상태에서의 최대주주 변경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또 이노셀에 대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4일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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