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및 무표 19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직전 눈물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한 현 의원의 호소도 먹히지 않았다.
이날 현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한 내부 표 단속 효과라고 정치권은 분석했다. 지난 5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예상치 않은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새누리당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강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눈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지정했다. 형평성 문제나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또 다시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4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총선 직전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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