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동네 건달 행세를 하며 자신의 복부에 난 상처를 보이면서 폭행할 듯 협박해 주류대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업주 B(55ㆍ여) 씨를 불러내 동네 건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복부에 난 상처(20cm 정도 자상)를 보여주면서 술값을 받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해 술값 40만원 상당을 포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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