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2ㆍ여) 씨가 지난 2011년 9월 17일 오전 2시께 남자친구 등에 업혀가고 있었다. 이때 이상한 발걸음이 이들 커플을 따라왔다. 이상한 발걸음은 바로 B(49) 씨였다.

B 씨는 조용히 커플을 따라온 뒤 남자친구 등에 업혀 있던 A 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깜짝 놀란 A 씨는 뒤돌아 봤고, B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남자친구 등에 업혀가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여성 운전자에 음란전화 건 10대

○…A(18) 군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B(26) 씨 등 3명의 여성 차량의 전화번호를 적어 놨다.

그리고 A 군은 이들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남녀가 성관계하는 신음 소리 등을 들려줬다.

A 군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발신번호표시제한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A 군은 모두 62차례에 걸쳐 성관계 신음소리는 물론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음란 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왜 늦게 귀가해?” 좋아하는 여성 폭행

○…A(30) 씨는 얼마전 술집에서 주부 B(30ㆍ여) 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A 씨는 B 씨를 좋아하게 됐다.

지난 7월 4일 오전 6시45분께 A 씨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 모텔 2곳으로 B 씨를 데리고 가 고소 취소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했으며 전화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폭행까지 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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