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일반자동차 방화 방조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화물차량 방화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 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4일 검거됐다. 한편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지난달 23일 검거돼 구속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함께 체포된 후 불구속됐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42·여)씨가 이날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오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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