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4) 씨는 직장 선배인 B(39ㆍ여) 씨의 집 욕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A 씨가 B 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대구 북구에 사는 B 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해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보조열쇠까지 몰래 빼돌렸기 때문이었다.
A 씨는 B 씨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최근까지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왔다. B 씨는 샤워 도중 몰래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A 씨의 덜미가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여자친구 집 절도 ‘못난 남친’ ○…A(22) 씨가 도둑질을 한 곳은 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집이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에 사는 여자친구 B(21) 씨 집에 들어가 현금 130만원과 금목걸이 등 모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B 씨의 집에서 놀던 중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쳤다. 지난 31일 외에도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B 씨 집에서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렇게 훔친 금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여자친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가 밝힌 음주운전 사고 진실 ○…지난 7월 22일 오전 6시40분께 울산 남구 유흥가에서 A(27) 씨가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았다.
이 장면을 지켜본 택시기사 B(41) 씨가 A 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30여분간 A 씨의 차량을 뒤쫓은 B 씨는 한 골목길에서 A 씨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B 씨는 “부모 불러라”며 압박했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 A 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B 씨의 범행은 택시 속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들통이 났다.
울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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