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외국으로 귀화했다해도 한국인이었을때 피해를 본 것이라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4일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한 일본인 허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인 허씨는 지난 1975년 서울대 의대 휴학 중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
이후 허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나, 이듬해 대법원은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잃은 허씨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발생한 것이며, 나중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허씨를 연행한 뒤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행한 것으로,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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