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4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도 못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강북구의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B 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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