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의붓딸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신상 정보 10년간 공개 ▷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붓딸 측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나 의붓딸과 친족 관계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 B(12) 양을 한 차례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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