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동대구역 부띠크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3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9%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이다.
test10043@heraldcorp.com
신세계건설은 동대구역 부띠크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3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9%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이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