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분양 주택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는 집값 상승기에 도입했지만 불황이 한창인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5.10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건설ㆍ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내 주택 등을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하던 법규에서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ㆍ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일정기간 적용했던 전매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통해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전매를 제한토록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건설ㆍ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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