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해 금품을 받은 신한은행 지점장을 ‘면직’ 조치했다. 또 이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관리ㆍ감독 책임자는 ‘견책’ 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A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1000억원)를 C업체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B업체로부터 9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B업체가 C업체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하는데 담보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A지점장의 예금계좌에서 1여년간 거액의 불분명한 금융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관리ㆍ감독 책임자도 견책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를 총 19차례나 누락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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