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화)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별다른 설명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감가상각비 등 일부 정보공개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방통위 측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및 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원가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되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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