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교습비조정위위원장 금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억제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시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 대표 등은 제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 시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는 제외키로 했다. 대신 공무원(물가관계공무원, 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키로 했다.

그동안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위원들 중 호선(互選) 해 왔는데 학원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 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세무공무원 및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리적인 교습비 등 조정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조정명령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