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동영상 등 150편을 전시ㆍ배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 A(1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8월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여고생 교복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또 어린아이 옷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등장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모두 150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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