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폰팅방 룸에 PC를 설치하고 음란 동영상 및 음란소설 등 수백여 편 등을 전시ㆍ상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9월30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폰팅방 룸에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ㆍ음란소설 등 200여편과 일반 음란물 4TB 용량에 5000여편을 전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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