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일반에 공급되는 모든 공급주택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정부의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또한번 걷어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건설ㆍ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까진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ㆍ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통해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ㆍ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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