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이혼한 전 처를 상대로 상습 협박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괴롭혀 온 혐의(폭력행위)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14년 전 이혼한전 처 B(57) 씨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처 B 씨에게 이같은 혐의로 6회에 걸쳐 형사처분 받을 것을 비롯해 10여 회 가량 신고가 접수되는 등 B 씨를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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