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A(41)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B(48) 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B 씨의 등과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호프집 주인과 함께 나간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한 장소 주변의 공중화장실에서 범행도구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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