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자산 늘리기
‘한국은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편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왜 일까?
미국 투자이민 전문 업체, 진리법률그룹의 이용진 미국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영주권을 노리는 이유는 더 이상 자녀들의 유학과 명문대 진학 때문이 아니다. 글로벌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도구, 그리고 자신의 부를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해외 부동산 취득, 사업, 투자, 절세, 합법적 입영연기 등의 목적과 혜택을 위해 해외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마담 호의 책 ‘부의 시크릿’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화교들이 아이들을 서구의 대학에 유학시키는 이유를 ‘리스크 분산’ 때문이라고 소개했는데, 학비 명목으로 송금을 하고 현지의 부동산을 사거나 은행에 현금을 맡기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 ‘보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주권 수임국 단연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제법 까다롭다. 무작정 미국으로 넘어가 살다 보면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미국 시민이 신원 보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간접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하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다. ‘EB-5 리져널 센터’라고 불리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특정 사업체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학력, 경력, 언어능력, 나이 등의 제한 없이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까지 범주에 포함된다.
진리법률그룹에서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50만 달러를 4년 만기 2% 고정이자를 지급 받고 대출해주는 ▲플로리다 쥬피터시의 종합부동산 개발 사업, ▲50만 달러를 5년 만기 0.5% 고정이자를 지급 받고 대출해 주는 (구)사하라 호텔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는데, 위 두 사업은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센터로 해당 사업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50만 불을 빌려주는 자산가라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진리법률그룹은 국민은행(상일동 지점)과 함께 EB-5투자이민과 해외 송금 및 해외 자산관리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21일, 22일 오후 2시 국민은행 서초점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www.myeb5.com)와 전화(02-518-734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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