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17) 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군의 범행을 도운 B(17) 군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학원 주변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중ㆍ고등학생 9명으로부터 휴대전화 6대와 현금 등 5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청소년으로, 또래 학생들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팔아 본드를 구매하고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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