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주부 A(39) 씨는 지난 6월 지역생활정보지에서 재택근무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방문해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전산구축비, 신용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계속해 돈을 요구했다.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A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받아주지 않아 결국 카드할부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주부들을 유인해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B(38) 씨 등 2명을 구속(사기 혐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68여명의 주부들을 꾀어 전산구축비, 신용적립금 등을 명목으로 100~300만원씩 총 4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등지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구인란을 통해 ‘월 50만원ㆍ 주부가능ㆍ재택근무’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을 상대로 “일을 하려면 신용적립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0만원을 결제하고 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구직을 할 때에는 업체의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취업을 위해 신용을 확인한다며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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