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21일부터 재활용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 39개로 유형화했다. 폐기물별로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를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으로만 회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리·요업·골재 등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의 안전관리는 보다 엄격해진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등 3종에서 폭발성·인화성(올해 7월부터 적용)·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2018년 1월부터 시행) 등 6종이 추가돼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는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현장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재활용방법의 환경성평가는 7월 21일부터 한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 없이 허용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 상담팀( 032-560-7518·7506)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재활용 관리제도 개편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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