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은 대리투표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이들에 대한 소환 기일을 연장해주는 한편,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100여명의 대리투표 위임자, 혹은 위임받은 자들 중 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 중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어 대리투표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소위 ‘윗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번주 내로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주 말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투표를 위임해줬거나, 위임받아 시행한 사람들은 모두 선거의 기본원칙 중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하지만 형벌권의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옳은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진 뒤 기준을 정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리투표자 전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대리투표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윗선’을 밝혀내고 늦어도 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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