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파문에 검찰이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문서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당국에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제출한 공문서가 조작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외국 공문서는 공문서 위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14일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공시부 직원들의 현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확인돼, 주권 거래 정지 상태다.
거래정지에 들어가기 전 중국원양자원의 주가는 2045원으로, 연초대비 49.38%하락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저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악재성 공시를 띄운 게 아니냐는 얘기는 물론 공매도세력과 손잡고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성실공시 건수 등을 감안할 때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한국 증시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튈까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중국기업 헝셩그룹은 최근 상장 일정을 미루고 최대주주 명의로 ‘안심하고 투자해 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은 골든센추리, 그레이트리치테크놀로지, 오가닉티코스매틱스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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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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