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5월31일 오후 10시께. 인천 모 전문대학 강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의실에는 수업을 받고 있던 여대생 30여명이 있었다.
열린 문으로 A(26) 씨가 들어왔고, A 씨는 바로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특정부위를 30여명의 여대생들에게 꺼내 보였다. 이후 음란행위를 했다.
그동안 A 씨는 이 대학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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