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북·중 접경지역에서 은박지를 이용해 마약을 들여오는 신종 수법으로 판매, 투약해온 무역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 단둥 등지에서 마약인 ‘북한산 히로뽕’을 구입, 밀반입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무역상 이모(5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주부 김모(여, 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8.81g(시가 2천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10회 이상 중국을 오가며 ‘북한산 히로뽕’을 구입, 국가정보원 요원을 사칭했다. 무역상 임모(54)씨와 화가 신모(61)씨에게 접근해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임씨는 내연녀 김씨 등에게 “건강에 좋다”, “보약이다”라고 속여 히로뽕을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라면 봉지나 속옷 안에 히로뽕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씨는 히로뽕을 녹여 은박지에 묻힌 뒤 고체상태로 책갈피로 끼워 숨기는신종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히로뽕에 열을 가해 기체를 흡입하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새로운 투약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모의 중국 여성이나 북한 무역상이 한국 무역상 혹은 여행객에게 접근해 순도가 좋은 히로뽕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외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미검거된 3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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