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을 추석 이전에 되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초과납부액은 오는 29일 추석연휴 이전까지 모두 환급될 전망이다. 환급 대상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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