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폴크스바겐 측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측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시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경우도 혐의가 인정되면 부과될 과징금이 최대 880억원 안팎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치면 폴크스바겐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1800억원을 넘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폴크스바겐 측에 배기가스와 소음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로 32종, 7만9000대 차량에 인증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환경부는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이들 차량의 인증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판매정지 조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 인증취소에 따른 1개 차종당 과징금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향된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32종 차량에 100억원씩 부과돼 과징금 총액은 최대 3200억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어 실제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도 최근 연비조작 의혹에도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한 폴크스바겐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상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가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선 폴크스바겐 차량 매출액을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880억원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 쯤 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폴크스바겐 임직원 10명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환경부의 인증취소에 이어 공정위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따른 과징금까지 보태지면 폴크스바겐은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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