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중랑ㆍ영등포ㆍ서초구청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행위인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와 중랑ㆍ영등포ㆍ서초 3개 자치구는 지난 9일 의무휴업일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중인 ‘코스트코’가 23일 또 다시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대소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휴업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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