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0월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하고 기존 주정차 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해 단속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도 ‘통행 위반’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시내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대를 총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시는 또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과태료 4만원과 5만원을 부과해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택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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