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절반이상 계열사 거래

금융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나 보험ㆍ증권사 등의 창구에선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집중 판매하고, 운용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위탁매매를 계열 증권사에 맡기는 식이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계열사의 펀드 판매 및 위탁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펀드 판매사 상위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평균 55.5%에 달했다.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운용 시 필요한 주식 위탁매매의 절반 이상을 계열 증권사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신애 선임연구원은 “전체 운용사 중 계열증권사를 통해 주식 위탁매매를 하는 자산운용사 비중은 2010년 6월 말 44.9%에서 올 6월 말 50.9%로 늘었다”면서 “특히 매매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의 경우 55.0%로 늘어나 주식 위탁매매의 절반 이상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투자자의 권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 판매 시 계열사 펀드를 우선 판매할 경우, 유사한 펀드 중 더 나은 조건의 펀드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 비용 역시 투자자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상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7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나 은행ㆍ보험사 등의 영업창구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 시 직원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없애고, 판매 고객에게도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할 것과 타 운용사의 유사 펀드를 비교ㆍ권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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