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그런데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은 교복이다. 그렇다면 이 성인물을 갖고 있던 이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이런 성인물을 내려받거나 자신의 PC나 스마트폰, 웹하드, 온라인 카페 등에 보관하고 있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적극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상의 성인물 규정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기준이 애매하다는 기사가 나간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들의 메일이 이어졌다.

자신을 대학교 4학년 이라고 밝힌 아이디 pj****는 “사회 초년생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 계도기간도 없고 구체적인 법률이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xj****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성인물인지, 실제 미성년자나 아동이 등장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나이는 성인이더라도 출연자가 어려 보이거나 아이처럼 연기하고 있을 경우, 교복을 입고 있을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음란물 규정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규정과 세칙을 꼼꼼히 고쳐 다듬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한 성인들도 범법자로 몰려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을 수 있다. 검ㆍ경 등 정부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조직은 물론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까지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조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