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계획서만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고시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고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물투자 없이도 투자계획서 심사만으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에 앞서 문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미리 적합 여부를 판단 받은 뒤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광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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