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희수 쇄신특위 위원장은 쇄신특위 산하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여부와 관련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의원 재직시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교수로 활동하던 국회의원은 재직 기간에는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쇄신특위는 이와 함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지원금 지급은 전면 폐지하되,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재직 기간과 자산규모에 따라 어떤 범위에서 지원할 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원구성 지연문제와 관련, 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먼저 가져가고 이후 제2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논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