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태릉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이 걸렸다 철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오전 트위터(@motheryyy)에 “현재 태릉선수촌 정문의 모습.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한 시민이 제보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태릉선수촌 정문에 걸린 “체육인 복지법 꼭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이 담겨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7일까지 정문에 게재됐으며,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8일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새누리당 역시 공직선거법 90조가 규정한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을 포함한 시설물설치금지 조항의 위반이 의심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8조에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회장에게 보고한 뒤 처리토록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태릉선수촌장이 대한체육회장과 상의를 했을 것이며 대한체육회장이 이를 허가한 것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체제의 새누리당이 압력을 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동구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 두 달전 ‘신뢰와 공감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유명 체육인과 새누리당 인사를 포진시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도 의원은 “이는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86조와 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체육회와 기관단체를 사사로운 목적으로 동원 활용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되야 할 구태”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단체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을 조사하고 이들 단체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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