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와 신세계가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건물 처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있다.

신세계가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오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세계측은 향후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ㆍ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통째로 사들이게 됐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하고 있다. 또 145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매장면적을 1만9500평 규모로 확장, 명품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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