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이 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례도 2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며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육군 이병으로 제대한 모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면서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불법 체재를 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도 2명이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적상실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이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올해 1~7월 1547명이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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