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로 수백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부장 이태한)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조선족 4700여명 등 1만여명을 상대로 430여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이 업체 회장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47ㆍ복역 중) 씨 등과 공모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위 판매원 1만400여명을 끌어모아 이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4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조선족 C(40) 씨를 회사 고위 간부로 앉힌 뒤 사업설명회에 강사로 내세워 매월 3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처럼 다른 조선족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등 한국 물정에 어두운 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한 이들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씩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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