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노래방 도우미인 A(23·여) 씨와 취업준비생 B(29) 씨는 지난 7월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술을 마시면서 금세 두 사람은 친해졌다. 이후 2차를 갔고, 가까운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 성관계 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녘 A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봤고, 남자이름이 떠 있었다.
이후 B 씨는 모텔에 A 씨 혼자 놔두고 떠났다.
잠에서 깬 A 씨. 아무리 처음 만났다 해도 자신을 성(性)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 A 씨는 화가났다.
이후 경찰에 “모텔에 같이 투숙한 남자가 현금, 신용카드, 팔찌, 발찌를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B 씨를 특정화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던 중 A 씨의 진술에 모순이 많았다. 추궁을 거듭하자 A 씨가 검찰에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무고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누명을 벗은 B씨는 19일간의 구금 끝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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