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ㆍ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만원~5000만원

-강기윤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단속 촉구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현행법상 정자ㆍ난자 매매가 불법임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관련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정자ㆍ난자공여 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비용의 경우, 정자ㆍ난자매매는 200만원~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만원~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금전적인 거래 등을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정자ㆍ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며, 대리부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거나 정액 채취를 통한 수정은 정자 공여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위법이다.

반면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 등이 있어도 배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윤리적ㆍ도덕적 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논란이 일면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경찰청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정자ㆍ난자공여자 및 의뢰자들의 거래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 등을 폐쇄해야 한다”며 “특히 거래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