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이후 투신 등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군 복무 중 2층 계단에서 투신해 부상을 입은 명모(25)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정신질환 및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 씨는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한 이래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상급자에게 자주 질책과 구타를 당한 끝에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명 씨는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허리뼈가 부러졌으며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10월 전역했다.
명 씨는 이후 2008년 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추락사고는 정신착란으로 인한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이 역시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투신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명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올 7월부터는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하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시행돼 군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를 한 장병들도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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