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 여부와 경찰의 안 후보 사찰 여부를 물었다.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안 후보의 1988년 이후 주소지 8곳의 정확한 내역과 아파트 거래상황, 세금체납 등을 보도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어려운 제3자의 정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는 물론이고 내사, 정보 공유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나 내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는 안 후보에 대한 경찰 사찰 여부를 추궁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김성근 경찰교육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찰이 안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원장은 “당시 통화하면서 빨리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과장되게 말실수한 것”이라며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안 후보에 대해)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진 의원은 이어 김 원장에게 “기자와의 통화내용 중 편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느냐”며 추궁하자 김 원장은 침묵하며 답변을 못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경찰이 안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며 기자와 김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