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색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부 이광욱(53) 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은 장례 절차를 두고 유족들과 논의한 끝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이 씨의 시신은 고인의 주소지인 남양주시의 장례식장으로 최종 안치하기로 했다. 3일장으로 될지 5일장으로 될지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책본부 측은 이날 “구조 작업 중 숨진 이 씨는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천재지변이나 수난,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구조자의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2억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고 이광욱 씨는 6일 오전 6시 5분쯤 세월호 사고 해역에 첫 투입됐다. 하지만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세월호 투입된 민간잠수사 결국 사망... 가슴이 아프다”, “민간잠수사 사망, 세월호 사고 해역 가면 잠수부들 공포심이 극에 달한다던데… 기꺼이 물에 뛰어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민간잠수사 사망, 우려하던 일이 결국… 더이상 구조인력 내 사망 소식 나오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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