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서 800㎞로…11년만에 지침개정 의미·평가
한ㆍ미 미사일 협상으로 타결된 사거리 800㎞의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개발되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전배치까지는 미사일 시험 등의 한계로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한ㆍ미 미사일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향후 1, 2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미사일 협정 관련 브리핑에서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며, “국내 기술진이 이번 협상 결과에 상당히 근접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술적으로는 1년 정도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미사일 관련 예산을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거리를 550㎞, 800㎞로 늘린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건상 사거리를 500㎞까지 늘린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자칫 주변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우선 탑재 중량을 늘리는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인항공기(UAE) 탑재 중량이 2.5t으로 늘어나면서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의 도입도 당장 가능해졌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높이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로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급 전략무기이다.
이와 별도로 군 당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를 2010년대 후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김수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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