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구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9개 부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조사를 마친 정부가 구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지난 주말 합동조사단 조사를 마치고 소방방재청이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구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위원회 참여 위원 23명이 가부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구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견을 내림에 따라 구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단 조사 등을 거치면 20일 가량 걸리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9개부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5일부터 7일까지 구미 현장에 내려가 조사를 벌였고, 소방방재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일 오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견을 내렸다.
소방방재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견을 내리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장관들이 위원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하게 된다.
이에 대통령이 결제하면 즉시 구미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미시의 재정부담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은 ▷국세납부기간 연장 ▷재산 피해자 세금 감면 ▷건축물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피해 규모에 따라 공공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사고 직후 수수방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급히 사고 수습에 나서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은 향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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